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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QR 도입을 통해 똑똑한 QR 결제 ROAD 와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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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간편결제 중계 및 전자지급결제 대행서비스 계약약관

(이하 “가맹점”이라고 함)은/는 주식회사 큐뱅(이하 “큐뱅”이라고 함)과 주식회사 아이엘케이코리아(이하 “ILK”라고 함)와 “ROAD QR 간편결제 중계서비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가맹점”이 QR코드를 통한 결제 이용 시 “큐뱅”이 제공하는 “ROAD QR 간편결제 중계서비스”와 “ILK”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 대행 서비스” 및 계약 당사자가 추가 합의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OAD QR 간편결제 중계서비스(이하 “ROAD 서비스”라 함) : “큐뱅”이 보유한 특허를 활용하여 한 개의 QR코드를 통해 다수의 “결제사업자”의 QR코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ROAD 중계시스템 : “결제사업자”와 “가맹점”간 QR코드 생성 및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중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결제사업자 : 간편결제용 QR코드를 제공하는 국내 및 해외 결제사업자로 “큐뱅”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에서 “ROAD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4. 전자지급결제 대행 서비스(이하 “결제 대행 서비스”라고 함)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QR코드를 통한 거래에 대해 결제대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가맹점 : “큐뱅”의 “ROAD 서비스”를 제공받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가맹점을 말한다.

제3조(계약 기간)

본 계약기간은 “가맹점”, “큐뱅”, “ILK”가 기명날인 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통보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된다.

제4조("큐뱅"의 의무)

① “큐뱅”은 “ROAD 서비스” 제공을 위한 “ROAD 중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② “큐뱅”은 “ROAD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제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ROAD 서비스” 유지를 위한 업무 지원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큐뱅”은 QR코드 결제 승인을 중계 처리하며, “ROAD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큐뱅” 또는 “결제사업자” 등의 시스템 정기점검 또는 기술 상의 필요 등으로 인해 “ROAD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 “큐뱅”은 “가맹점”에 1일 전까지 통보하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 후 24시간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큐뱅”은 “ROAD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스템 연동 모듈을 “가맹점”에 지원하며, 거래내역, 정산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한다.
⑥ “큐뱅”은 “가맹점”의 민원처리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관련 거래내역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한다.

제5조("ILK"의 의무)

① “ILK”는 “가맹점”을 위하여 “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 대행 서비스” 유지를 위한 업무 지원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ILK”는 QR코드 결제 거래를 매입 처리하고, “가맹점”과의 계약으로 정해진 주기와 방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③ “ILK”는 “결제 대행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맹점”에서 거래내역, 정산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한다.

제6조("가맹점"의 의무)

① “가맹점”은 “가맹점”이 소유하고 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몰) 거래에 대하여 “큐뱅”이 제공한 연동가이드에 따라 QR코드 거래 승인데이터를 전송처리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가맹점”은 “ILK”의 가맹점 심사 및 MID(가맹점번호) 발급을 위하여 ‘별첨2. KYC 제출 필요서류’에 따라 “가맹점”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별첨2. KYC 제출 필요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큐뱅”과 “ILK”는 “가맹점”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결제자가 구매한 물품 또는 제공용역에 대하여 거래 취소 또는 환불을 “가맹점”에 요구할 경우 즉시 취소 또는 환불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또는 발생 즉시 “큐뱅”과 “ILK”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자산 판매 및 청산
2. 판매물품이나 용역 등의 변경
3. 가맹점의 상호, 주소, 대표자 휴대폰번호, 정산계좌 등의 변경
4. 계약서 사인 날짜 기준으로 관할권 변경
5. 결제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적 변경
⑤ “가맹점”은 QR코드 결제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호하고 허용된 데이터만 사용한다. 만약 허용되지 않은 접근 또는 거래 데이터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이 시도된 경우 또는 데이터 피해, 분실 또는 도난이 발생한 경우 즉시 “큐뱅”과 “ILK”에 통보해야 한다.
⑥ QR코드 거래와 관련하여 “큐뱅”과 “ILK”가 리스크관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은 해당 정보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⑦ “가맹점”은 반드시 QR코드 거래와 관련된 모든 수기 또는 전자 데이터 및 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한다. 부도거래(또는 부정거래) 및 환불 등이 발생하였을 때 “큐뱅” 또는 “ILK”가 요청하면 해당 데이터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⑧ “가맹점”은 QR코드 거래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칙을 준수한다. 단, 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추가 담보) 또는 패널티는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결제 대행 서비스" 제한)

① “ILK”가 제공하는 “결제 대행 서비스”는 ”ILK”가 승인한 “가맹점”의 물품 또는 용역 판매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ILK”가 승인한 “가맹점”의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ILK”의 단독재량으로 “결제 대행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계약위반 또는 “ILK” 및 “결제사업자”가 위험 가맹점으로 판단하여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경우 “결제 대행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정산 및 대금지급)

① “ILK”는 ‘별첨1. 수수료 정산조건’에 명시된 수수료를 차감하고 “가맹점”의 계좌에 결제대금을 정산한다.
② “가맹점”이 “ILK”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며, 차감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 차회 지급할 결제대금에서 공제한다.
③ 대금지급 정산기간은 “가맹점”의 환불, 부정거래 또는 부도거래 비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④ “큐뱅” 또는 “ILK”의 사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큐뱅” 또는 “ILK”는 사유를 명시하여 조정일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통지한다.
⑤ 추가되는 신규 “결제사업자”의 QR코드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적용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통지 후 해당 수수료에 대해 신규 적용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또는 신규 결제사업자 거래에 대한 수수료 적용 사실을 통지받은 “가맹점”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가맹점”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⑧ “큐뱅” 또는 “ILK”는 제4항 또는 제5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담보 제공)

① 거래중단, 부도거래(또는 부정거래) 등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여 “ILK”는 “가맹점”에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 조건은 ‘별첨 1. 수수료 정산조건’에 따른다.
② 취소(환불), 부정거래 또는 부도거래 비율에 따라 “ILK”는 담보 조건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담보’ 또는 ‘대금지급보류’의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정산대금의 보류)

① “ILK”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정산금액을 보류할 수 있다.
1. 적법한 거래로 생긴 금액이 아닐 경우
2. “가맹점”이 법률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판매일 경우
3. “가맹점”의 부도거래 비율이나 부정거래 비율이 일정량 이상 초과했을 경우
② 계약이 만료되거나 “ROAD 서비스” 및 “결제 대행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ILK”는 단독재량으로 마지막 거래가 일어난 일로부터 7개월까지 평균 월 거래금액만큼 거래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7개월 후에도 부도거래, 환불 및 기타 리스크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면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지급보류 할 권한이 있다. 지급보류 기간이 끝나면 지체없이 모든 수수료나 기타 금액을 제하고 지급한다.

제11조(금지거래)

다음과 각 호의 업종 또는 거래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계약은 해지된다.
1. 사전 허용한 고객의 사업이 아닌 다른 물품이나 용역 제공
2. 사전 승인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외 다른 상표명으로 이루어진 판매
3. 제3자에 의한 판매
4. 감독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판매대금(거래금액)을 넘는 벌금이나 패널티, 처벌을 유발하는 판매
5. 실정법을 위반한 재화, 물품 또는 용역 제공
6. 결제 고객이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불된 금액
7. 현금, 여행자수표, 현금 등가물 또는 기타 방식
8. 허위의 물품 또는 용역 제공
9. 도박
10. 마약, 비대면 전문의약품
11. 담배
12. AV(성인비디오)
13. 아동관련 성 영상물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
14. 매춘에 의한 화대
15. 성인전화
16. 위조물품(일명 ‘짝퉁’판매)
17. 불법 또는 무허가 전자제품
18. 총, 포, 화약, 도검류
19. 인신매매
20. 멸종위기동식물 판매
21. 기타 결제사업자가 금지하는 거래

제12조(정보의 제공•이용 등)

① “큐뱅”과 “ILK”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정보를 “ROAD 서비스” 제공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큐뱅” 또는 “ILK”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맹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수사기관, 공공기관,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2. 거래에 관련한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가맹점과 QR코드 거래 사용자(또는 결제사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제13조(정보유출금지)

① 가맹점은 QR코드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 또는 지득한 QR코드 거래 사용자의 정보에 대해 QR코드 거래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전 항의 경우 이 계약이 해지, 기만만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제14조(비밀 유지)

① “가맹점”, “큐뱅” 및 “ILK”는 본 계약상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기밀사항 또는 고객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본 계약상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그 위반 당사자가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은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결제사업자”가 “ILK”에게 “결제 대행 서비스”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본 계약상의 협조 내지 준수사항, 의무이행 등을 현저히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주요 재산에 강제집행이 개시되거나 부도처리, 회생, 파산 절차 등의 개시신청으로 더 이상의 계약 유지가 곤란할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
6. 본 계약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7.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손해 배상)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또는 일방의 귀책 사유로 말미암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손해액 전부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관할 법원)

본 계약 내용에 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가맹점”, “큐뱅” 및 “ILK”는 상호 성실히 합의하여 처리하되 소송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보칙)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해석하도록 한다.
②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의 실행 또는 서비스의 제한, 지연 또는 방해되는 경우 어느 당사자도 책임지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 범위 내의 권리&의무는 지속된다.

별첨1. 수수료 정산조건

결제수단 가맹점 수수료 정산주기 승인 및 정산통화 담보 비고
LinePay 추후 통보 T(거래일)+7 원화 면제 VAT 별도
UnionPay 2.3% T(거래일)+7 원화 면제 VAT 별도
WeChat 1.3% T(거래일)+7 원화 면제 VAT 별도
Alipay+ 추후 통보 T(거래일)+7 원화 면제 VAT 별도
AliPay 추후 통보 T(거래일)+7 원화 면제 VAT 별도

※ 참고
1. 향후 추가되는 “결제사업자”의 QR코드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적용 1개월 전 가맹점 앞 통지 후 해당 수수료에 대해 서면에 의한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된 수수료를 적용하며, 상기 표에 내용을 추가한다.
2. 상기 수수료는 부가가치세(VAT) 별도로 한다.
3. 정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송금한다.
4. 수취인 계좌 명의는 수취인의 명의와 동일해야 한다. 정산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면 “ILK”가 요청하는 양식에 따라 변경된 계좌정보를 송금 7 영업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별첨 2. KYC 제출 필요 서류

No. 항목 비고
1 사업자등록증
2 통장사본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4 가맹점 신청서 ILK 제공 양식에 맞춰 제출
5 가맹점 홈페이지 주소
6 주주명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7 법인 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
8 법인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

※ 참고
1. 제출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서비스’ 중단 및 MID 강제해지조치 할 수 있다.
2. “ILK” 심사에 따라 MID(가맹점번호)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3. 가맹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근 7개월 거래정보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계약사항에 동의합니다.


2024년


대표자명          


계약서 전자서명




"큐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2길 7, 5층(대명빌딩)
주식회사 큐뱅

대표이사     강 신 혁


"ILK"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2길 7, 3층(대명빌딩)
주식회사 아이엘케이코리아

대표이사     주 철